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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대상자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풀소유입니다 발행일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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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풀소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급여를 도입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에서 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원하는 지원금 중 하나인데요. 올해 월 30만 원씩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확대되며, 최대 100만 원씩 부모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이가 태어난 후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는 꼭 신청하세요!

 

 

 

부모급여 대상 및 지원금

 

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22년생)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70만원씩, 만 1세 (21년생)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35만 원씩 부모급여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현재는 출생아부터 만 0~1세 아동을 키울 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이름과 지원금액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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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에 추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부모가정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며,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000원에서 8만 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마다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부모급여를 중복 지급받게 됩니다. 

모든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아동수당이나 지자체마다 별도로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대상자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오프라인 신청 필요서류]

① 신분증

② 통장사본 

 

[복지로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란에 "부모급여"라고 검색하기

 

 

복지로 바로가기

 

 

[정부24 신청방법]

 

- 정부24홈페이지 검색란에 "부모급여신청"이라고 검색하기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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