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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3년 국민취업지원금 지원금액 대상 총정리

풀소유입니다 발행일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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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풀소유입니다🐷

구직활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국민취업지원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 23년은 부양가족에 따라 최대 월 40만 원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저소득 구직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월 50만 원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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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금 대상

 

국민취업지원금은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선발기준이 다릅니다. 

 

• I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금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금 신청절차입니다. 

 

 

국민취업지원금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워크넷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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