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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자동차세 납부방법과 납부기한 안내

풀소유입니다 발행일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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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2기분 납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세금 중 하나인데요. 12월 자동차 납부 기한과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자동차세 2기분 납부기한

2023. 12. 16. ~ 2024.01.02

이번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2023년 1월, 3월, 6월, 9월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12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매년 6월 말과 12월말 입니다. 다만, 2023년에는 말일이 휴일이라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나왔네요. 기한을 놓치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에 꼭 납부하세요!

12월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세 납부방법에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인터넷납부

 서울시 ETAX시스템에 접속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회원 : 회원 납부 선택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주민등록 번호로 납부 할 세금 검색 → 납부할 세금 선택 →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 비회원 : 비회원 납부 선택 → 고지서의 적색 부분에 있는 “기관번호~과세번호” 숫자 입력 →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주의사항
- 회원, 비회원 모두 타인의 고지번호를 알면 타인의 세금도 납부가능
- 전국 모든 은행 및 국내 카드(13개 카드사)로 납부 가능합니다.
- 카드납부의 경우 일시불 납부는 수수료가 없으나 할부납부의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 비회원은 납세번호(29자리)로 조회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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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은행에 설치된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14개 신용카드(국내 카드사),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본인 명의 또는 타인명의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타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9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하신 후 조회·납부  

- 본인 세금납부 : "본인납부" 선택  
- 타인 세금납부 : "전자납부번호" 선택 후 고지서 우측 하단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3.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은행현금인출기(ATM기), 인터넷뱅킹, 텔레뱅킹등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4. 편의점 이용 납부

CU, GS25 등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5. ARS 납부

1599-3900 ARS 전용전화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는 우리은행만 가능하며, 카드는 국내 모든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6. 스마트폰 이용 납부

스마트폰으로 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로 조회 · 설치 후 계좌이체(우리은행만 가능)나 신용카드(국내 13개 모든카드)로 납부

7. 은행납부

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각은행별 세금/공과금 납부 메뉴가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전자고지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시 혜택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800원 할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600원 할인

전자고지 신청방법

 서울시 ETAX(etax.seoul.go.kr)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자동이체는 주거래 은행이나 서울시 ETAX, 인터넷지로,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서울시 ETAX 또는 구청 방문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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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잊지 않고 납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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