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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총정리

풀소유입니다 발행일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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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풀소유입니다🐷

기준 금리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기본 5% 이상 상승했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볼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한 번쯤 찾아보곤 합니다.

 

만약 나이가 만 19세~ 만34세 이하라면 기존 버팀목전세자금대출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용이 가능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팀목 대출금리가 연 1.5%~ 2.1% 사이로 일반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상품들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오늘은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상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불가)

• 부부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참고

• 현재 공공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불가

•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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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한도를 산정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 연 1.5%~2.1%

 

 

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2.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3.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및 신청은행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과 신청은행입니다. 

 

📍 대상주택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출 취급은행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 및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이트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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