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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정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총정리

풀소유입니다 발행일 :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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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풀소유입니다🐷

기준 금리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기본 5% 이상 상승했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는데요.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팀목 대출금리가 연 1.8%~ 2.4% 사이로 일반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상품들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상품으로 대상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대출접수일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중복대출 불가)

• 부부합산 총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참고

• 현재 공공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불가

•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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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한도를 산정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 연 1.8%~2.4%

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2.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대출한도: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1. 호당 대출한도
①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②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2. 신규계약
①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3. 갱신계약
①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②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및 신청은행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과 신청은행입니다. 

 

📍 대상주택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차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 원

 

📍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출 취급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 및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사이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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