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2023년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 총정리
안녕하세요. 풀소유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인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로 소득별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10%로 인상과 재산요건은 완화되었는데요. 개정안은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2023년 변경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과 소득에 따른 장려금 지금가능액
가구에 따라 소득기준액과 최대지급 가능액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총소득금액은 근로, 이자, 배당,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본인 소득확인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배우자 소득은 소득정보제공동의신청에서 열람동의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인상 안
• 단독가구: 150만 원 ➡ 165만 원
• 외벌이가구: 260만 원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00만 원 ➡ 330만 원
재산에 따른 장려금 지급가능액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총합계액이 1억 7천만원~ 2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일에 따라 재산평가 날짜가 있습니다. 공고날짜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 재산기준
✔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잔액
✔ 상장주식은 매수가가 아닌 최종시세가액을 평가
✔ 주택, 땅, 건축물, 자동차는 시가표준액 기준
✔ 분양권, 입주권 불입한 금액
✔ 전세금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 (임차주택 기준시가 x 55%)
※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간편신청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간편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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